백씨 족보

백씨 세계와 중시조

관악산☆ 2010. 1. 20. 17:30

 

세계(世系)와중시조(中始祖)

중시조 영희공 휘 창직 영정

백씨의 세수(世數)는 시조 송계공(松溪公)으로부터 연계하여 기산(起算)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사대동보, 갑자대동보, 기해대동보, 임술대동보가 모두 중시조(中始祖) 창직(昌稷)으로부터 세수를 기산하고 있다. 이번 정축(丁丑)대동보도 이 선례에 따라 중랑장공 (中郞將公)으로부터 세수를 연계하기로 했다. 송계공으로부터 중랑장공까지 연계할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발간한 백씨의 보첩은 [백씨 원계도]와 같이 중시조를 송계공의 14대손(15世)으로 하여 연계한 예도 있다. 그러나 중랑장공을 송계공의 14대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연대와 세수에 모순이 생긴다. 즉 시조 송계공이 신라에 입국 (入國)한 연대가 서기 780년(선덕왕 원년)이며 중시조의 관직이 중랑장에 이른 것이 신라의 경명(景明) 왕조(재위기간 서기 917년부터 924년)이므로 그 연대차는 경명왕의 재위 말년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144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 세대는 30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144년은 5대에 불과하다. 가령 한 대를 20년으로 계산하더라도 7대나 8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15대가 경과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우잠공(牛岑公) 영(永)이 송계공의 현손(玄孫)이라는 사실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잠공 영이 우잠태수를 제수한 연대가 신라 헌덕왕조의 병오 (丙午)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대는 서기 826년에 해당한다. 이 연대는 송계공이 신라 에 입국한 연대(서기 780년)와 비교하면 46년에 불과하다. 이 46년 사이에 송계공의 현손 우잠공이 장성(長城)을 쌓은 사실도 수긍하기 어렵다.

기해대동보도 『동국사기(삼국사기)에 우잠공 영이 신라 헌덕왕 병오년에 축성한 사적(事蹟)이 기재되어 있고 한림학사공(翰林學士公) 사유(思柔=중시조의 손자)가 과거에 합격한 것이 고려 광종(光宗) 계유(癸酉)라고 하였으니 그 사이가 148년이다. 대개 30년을 1세로 계산하니 그 예에 준하면 그 사이가 5 ~ 6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종(諸宗)의 계첩 (系諜)을 종합해 보면 10세(사실은 13세)로 되어 있으니 세대와 세대의 사이가 너무 근접하여 전후 대수에 혹 착오가 있지 않은가 하여 모든 보첩에 전해오는 연계와 소목(昭穆: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살렸으나 시종 미상(未詳)하므로 중랑장공 위 창직으로부터 연계하여 대수를 기재하노라』라고 명기하고 있다.(壬戌譜에서)

평장사공(平章事公) 광원(光元)과 중시조공의 연대차에서도 세수의 모순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병진보(丙辰譜)나 기해대동보 [원계편(遠系篇)]와 같은 과거의 백씨 세보(世譜)는 광원의 세수를 시조 송계공으로부터 9세, 창직의 세수를 15세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백씨문헌통고 (서기 1970년 간행)에 따르면 평장사공이 문하시중 벼슬에 오른 것이 신라 경문왕조(재임기간 서기 861-875년)로 되어 있다. 중시조가 중랑장 벼슬에 오른 것은 신라 경명왕조(재위기간 서기 917-924년)으로 되어 있다. 이 두분이 비슷한 연세에 문하시중과 중랑장 벼슬에 올랐다면, 두분의 연령차는 50년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평장사공이 문하시중에 오른지 40년 ~ 60년 뒤에 그 6대손이 중랑장 벼슬에 올랐다는 사실은 도저히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백씨문헌통고(1권)에는 『평장사공은 문하시중사동으로 진성왕을 역사(歷事)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진성여왕의 재위 기간이 서기 887년에서 서기 897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장사공과 중랑장공의 세수차(世數差)가 6세라는 점에 모순성이 생긴다.

그러나 중랑장공으로부터는 연계와 소목에 관한 고증이 명확하다. 즉 진천임씨보(진천임씨는 중랑장공의 배위(配位))는 시랑공 길(吉), 시랑 탁(卓)이 외손(外孫)으로 기재하고 있다. 낭주최씨보(낭주최씨는 사유(思柔)의 배위, 사유의 아버지가 길(吉)이며 아들이 휘(揮)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문헌비고씨족고(文獻備考氏族考)는 진사공 휘(揮)가 중랑장공의 증손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그 소목이 뚜렷이 고증되어 있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조 송계공으로부터 중시조 중랑장공에 이르기까지를 연계하여 세수를 기산하는 것은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랑장공을 1세로하여 세수를 기산하기로 한 것이다.


*출처: 수원백씨 중앙종친회 http://www.suwonba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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