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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100년 전 동아시아 약소국의 운명

관악산☆ 2009. 10. 20. 23:48

100년 전 동아시아 약소국의 운명

 

당시 동아시아는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였다. 대국이라 여기던 청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하물며 조선은 말할 것이 있으랴! 간도협약과 그밖에 영토 관련 몇몇 사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난징조약과 홍콩(청→영국)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1842년 난징조약에 의거 청나라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였다.

 

북경조약과 블라디보스톡(청→러시아)

청국과 영·프랑스 간의 제2차 아편전쟁 강화(북경조약)를 러시아가 알선한 이유로,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서

1860년 11월 청나라와 러시아와 맺은 북경조약으로 청나라가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에 할양하였다.

 

시모노세키조약과 대만(청→일본)

청일전쟁의 결과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거 청나라가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였다.

 

태프트-가쯔라협정과 조선-필리핀

미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쯔라가 1905년 7월 29일 맺은 협정으로, 필리핀의 미국지배권 - 조선의 일본

종주권을 상호 인정하였다. 즉, 조선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기로 하였다.

조선은 그 해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 되었으며, 5년 후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강제 합병 되었다.

 

필리핀은 본시 스페인 식민지였으나, 1898년 쿠바의 독립운동을 에워싸고 미국과 스페인 간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이 승리하자 “파리회의”에 의해서 미국은 2,000만 달러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할양 받은 상태였다.

 

간도협약과 간도(조선→청)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9월 4일,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 일간의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인(83,000명)이 청국인(27,000명)보다 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도지방의 영유권은 청나라로 넘어갔으며,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조.청 간의 간도문제는 이 협약으로 끝나게 되었다.

 

우리의 땅 간도! 불법적으로 청에 귀속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되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고 우리 동족이다. 간도와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하나의 강성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힘(國力)을 키워야할 것이다.